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기능을 이양하거나 사무를 재배분하기위해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국무총리·金安濟 서울대 교수)는 20일 빈번한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사무의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이양사무 법령 제·개정시 지방이양추진위와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중앙·지방간 기능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지방이양추진위와 협의해 사안을 검토하고 기능이양,관련 사무 재배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는 일반건설업 등록,우량종사보급종 관련 사무 등 11개 부처 소관 123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부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李漢東 국무총리·金安濟 서울대 교수)는 20일 빈번한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사무의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이양사무 법령 제·개정시 지방이양추진위와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의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중앙·지방간 기능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하기에 앞서 지방이양추진위와 협의해 사안을 검토하고 기능이양,관련 사무 재배분 등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는 일반건설업 등록,우량종사보급종 관련 사무 등 11개 부처 소관 123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부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7-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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