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시기가 아닌 환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合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20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대한 보상금 지급을 등록시점부터 하도록 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고엽제 환자 장모씨가 낸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지난 91년까지 그 발병 원인이 명확치 않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있지만 이 사정이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해야 할 사유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헌재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지난 91년까지 그 발병 원인이 명확치 않아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있지만 이 사정이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해야 할 사유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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