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금고선정 절차 다시

인천 시금고선정 절차 다시

입력 2000-07-20 00:00
수정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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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9일 그동안 추진해왔던 시금고 선정절차를 중단하고 시 조례에따라 시금고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본보 7월13일자 28면 참조) 이는 인천시가 그동안 조례 규정을 무시한채 시금고 선정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시가 제시한 심사기준이 특정 은행에 유리하게 돼있다며 경쟁은행들이잇따라 반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대로 금고선정 심사위원회에 심사기준제정권을 줄 방침이다. 심사위는 대학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시는 특히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일부 심사위원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는 시금고 선정 시한을 오는 9월말에서 10월말로,제안서 접수 마감을 다음달말로 늦췄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인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따르면 심사위가 심사기준과 점수배정 등을 마련토록 돼있으나 시는 심사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28일 한미·한빛·외환·농협 등 7개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항목및 기준 등을 확정,발표하고 25일까지 제안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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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7-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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