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건전한 사이버 상거래 질서 확립을

대한매일을 읽고/ 건전한 사이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입력 2000-07-20 00:00
수정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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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물을 유통한 인터넷 경매업체 운영자를 사법처리했다는 기사(대한매일 7월4일 10면)를 읽었다.

인터넷시대를 맞아 안방에서 생활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인터넷 경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인터넷 경매는 중간 마진을 줄여 가격이 비교적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화면상으로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집까지 배달해주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경매물품을 구입해본 사람들은 적지 않은 폐단을느낄 것이다.실제 경매물품을 받아보면 불량품이 많고,반품을 하고 싶어도여의치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음란물 유통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 경매업체는 회원가입을 실명으로 전환해 물품 구입자가 불량품이나 사기를 당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검찰 당국은 인터넷경매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건전한 사이버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이인숙[경남 사천시 용강동]

2000-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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