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새달 평균3.8% 인상

車보험료 새달 평균3.8% 인상

입력 2000-07-20 00:00
수정 2000-07-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자가용의 경우 보험가입자 한사람이 내는 연간 평균 보험료(책임및 종합보험 가입기준)가 현재 41만7,000원(전체 보험료수입액을 가입자수로 나눈 금액)에서 43만4,000원으로 1만7,000원이 오른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시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20∼60세는 3,200만원,20세미만,61세 이상은 2,8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보험료는 나눠 낼 수 있으나 분할납입때는 일시납입 때보다 보험료가 많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일부 조정 및 제도개선’방안을 확정,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분은 8월1일이후 새로 자동차보험계약을 맺거나 재계약할 때부터 적용된다.나머지 제도개선사항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평균 3.8% 인상되는 자동차 순보험료를 보험종목별로 보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18.3%,대물배상은 35.9%,자기신체사고는 7.3%,자기차량손해는 47.7%각각 오르는 반면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은31.2%,무보험차상해는 29.1% 각각 인하됐다.

이에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계약자는 3.8%정도만 보험료를 더 내야하나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사망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현행 4인(배우자,자녀1명,부·모)기준평균 1,900만원에서 사망자 본인의 연령에 따라 정액제로 바뀐다.20∼60세는3,200만원,나머지 나이대는 2,8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책임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납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선 영업용차량에 한해 분할납입제도를 허용하기로 했다.그러나 일시납입자와 분할납입자의 보험료를 차등화,분할납입자의 보험료부담이 일시납입자에 비해 1∼2%정도 많도록 했다.

이밖에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급한도를 현행 차량가액(중고차시세)의 100%에서 120%로 확대했다.

금감원측은 보험료 인상과 관련,“신규계약자의 경우,99년보다 보험료가 늘것으로 예상되나 무사고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의 경과와 할인율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