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수 산정 잘못으로 일정기간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이 많거나 적게 지급됐을 때 이를 환수 또는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가.
근무연수는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근무연수 산정이 잘못됐을 때는 당사자인 국가나 공무원은 언제든지 정정을 요구할 수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한 정산기간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 22조에 적시한 바와 같이 근무연수를 정정한 전 기간까지를 말한다.
즉 당사자 A가 10년전에 책정된 정근수당이 적게 지급된 사실을 알고 추가분을 받기 위해 국가에 근무연수 정정을 요구,받아들여졌을 때 이 시점부터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많이 지급된 수당에 대한 국가의 반환청구권소멸시효는 5년이고,적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공무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 근무연수를 정정,효력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에 근무연수를 바로잡은 시점부터 향후 3년(공무원 청구권) 또는 5년(국가 청구권)이 된다.
근무연수는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근무연수 산정이 잘못됐을 때는 당사자인 국가나 공무원은 언제든지 정정을 요구할 수있다.
따라서 잘못 지급된 수당에 대한 정산기간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 22조에 적시한 바와 같이 근무연수를 정정한 전 기간까지를 말한다.
즉 당사자 A가 10년전에 책정된 정근수당이 적게 지급된 사실을 알고 추가분을 받기 위해 국가에 근무연수 정정을 요구,받아들여졌을 때 이 시점부터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많이 지급된 수당에 대한 국가의 반환청구권소멸시효는 5년이고,적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공무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 근무연수를 정정,효력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에 근무연수를 바로잡은 시점부터 향후 3년(공무원 청구권) 또는 5년(국가 청구권)이 된다.
2000-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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