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과 97년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및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검찰의 연기 신청으로 다음달 22일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8일 “정피고인에 대한 기록이너무 방대해 다시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상록기자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8일 “정피고인에 대한 기록이너무 방대해 다시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상록기자
2000-07-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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