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大哲의원 결심공판 연기

鄭大哲의원 결심공판 연기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5년과 97년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 및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검찰의 연기 신청으로 다음달 22일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金鍾泌)판사는 18일 “정피고인에 대한 기록이너무 방대해 다시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상록기자

2000-07-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