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사고특례법 악용사례 많아

독자의 소리/ 교통사고특례법 악용사례 많아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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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고로 인한 범법자의 증가를 막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제정됐다.이 특례법은 10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과 야기도주,피해자사망사고를 제외한 사고의 경우,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규정이 악용되고 있어 안타깝다.가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뇌사상태나 중상을 입어 그가정이 파탄에 이르러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병문안은커녕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비인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례법상의 형사처벌 면제규정으로 인한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신진성[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0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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