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감청 설비 단속 강화키로

도청·감청 설비 단속 강화키로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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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감청설비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조사·단속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이 인권법과 금융실명법,부패방지법과 함께 4대 최우선 개혁입법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만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통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무인가 감청설비에 대해 직접조사·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찰에서만 단속하던 것과 달리 불법 도·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청을 탐지하는 사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등록제를 실시할 수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이와 함께 국가 기관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할 때도 반드시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치도록 해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달 안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끝내고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지난달 ‘전기통신 감청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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