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8만명 카드가맹 의무화

변호사등 8만명 카드가맹 의무화

입력 2000-07-15 00:00
수정 200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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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변호사 등 8만명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해당업소들에게 자진가맹을 촉구한 뒤미가맹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가맹지정서를 통보하고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4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 기준이 변호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과 음식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4,800만원이상에서 3,600만원 이상으로,소매업은 1억2,000만원 이상에서 7,200만원 이상으로,병·의원과 학원은 6,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이상으로 강화돼 의무가맹대상이 추가로 늘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모두 7만709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을 추진,4만7,841곳(67.6%)이 새로 가입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카드사의 수익증대분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선화기자 psh@

2000-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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