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강에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를 방류했다는 녹색연합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졌다.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에 흘려보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난 2월 미8군이 서울 용산기지에서 시체방부 처리용으로 쓰던 포름알데히드 용액 480병(1병당 475㎖)을 정화처리도 하지 않은채 한강에 버렸다고 녹색연합이 폭로한 지 하루만인 14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방류사실을 확인하고유감을 표명했다.미군측은 자체조사결과 녹색연합이 조사한 것보다 적은 75.
7ℓ를 단 한차례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앞으로 한·미 양국의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는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 크게 미진하다.우선 방류한 포름알데히드가 물에 섞여 희석됐으리라는 주장은 매우 비도덕적이다.그런 논리라면 어느 강에 무슨 독극물을 풀어도 별로 해가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없다.방류가 단 한번 뿐이라는 발표도 검증이 필요하다.녹색연합은 독극물방류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확인된 방류량이 녹색연합의 주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
6월에 자체조사를 벌였다는 데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당시 미군 당국은 적어도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렸어야 했다.그렇지 않았다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조사결과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처벌하였는지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다는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처리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주한미군사령부가 밝힌 유감 표명과 환경규정 준수 의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또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가안보와 평화유지에공헌한 사실을 폄하할 생각도 없다.다만 아무리 친한 이웃간이라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는 있는 법이다.미국에서라면 미군이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않았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요,주한미군이건 외국기업인이건누구나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부도 이를 계기로 다음달 초 재개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에서 환경관련 조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현재처럼 관련조항이전무하다면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해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 힘들다는점은 뻔하다. 한·미간 공동조사와 관련자 처벌도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미8군이 서울 용산기지에서 시체방부 처리용으로 쓰던 포름알데히드 용액 480병(1병당 475㎖)을 정화처리도 하지 않은채 한강에 버렸다고 녹색연합이 폭로한 지 하루만인 14일 주한미군사령부는 방류사실을 확인하고유감을 표명했다.미군측은 자체조사결과 녹색연합이 조사한 것보다 적은 75.
7ℓ를 단 한차례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앞으로 한·미 양국의 환경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는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 크게 미진하다.우선 방류한 포름알데히드가 물에 섞여 희석됐으리라는 주장은 매우 비도덕적이다.그런 논리라면 어느 강에 무슨 독극물을 풀어도 별로 해가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없다.방류가 단 한번 뿐이라는 발표도 검증이 필요하다.녹색연합은 독극물방류가 상습적으로 일어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확인된 방류량이 녹색연합의 주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
6월에 자체조사를 벌였다는 데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당시 미군 당국은 적어도 조사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렸어야 했다.그렇지 않았다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조사결과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처벌하였는지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취했다는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처리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주한미군사령부가 밝힌 유감 표명과 환경규정 준수 의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또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가안보와 평화유지에공헌한 사실을 폄하할 생각도 없다.다만 아무리 친한 이웃간이라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는 있는 법이다.미국에서라면 미군이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않았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요,주한미군이건 외국기업인이건누구나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부도 이를 계기로 다음달 초 재개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에서 환경관련 조항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현재처럼 관련조항이전무하다면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해도 적절한 조처를 취하기 힘들다는점은 뻔하다. 한·미간 공동조사와 관련자 처벌도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00-07-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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