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제도개선 열띤 공방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열띤 공방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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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열띤 찬반 양론을 폈다.

쟁점은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 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등이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주한 외국대사관과 상사원 자녀로 제한돼 있다.다만내국인이면서 외국에 5년 이상 거주하다 국내에서 일시 체류하는 부모의 자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현재 61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19개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나머지는 설립인가 요건을 못갖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인 셈이다.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달라 국내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다.졸업생은 검정고시를 통해서만 국내의 정규학교 진학이 가능하다.그 때문에 화교 고교 졸업생은 본국으로 가 대학에 입학했다 유학 형식으로귀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충북대 나민주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면 일부 교육여건이 우수한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조기유학에 따른 외화유출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인 한국 한성화교중·고 담도경 주임교사는 “내국인 학생 입학허용은 국제전문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부회장은 “외국인학교 제도개선은 실질적으로 ‘교육개방’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동원 서울시교육청 행정과장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면영리 목적의 소규모 학교가 난립,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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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
2000-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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