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에 등기우편 수령권”

“아파트경비원에 등기우편 수령권”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금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수령해 전달받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송달효력 발생시점은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등기우편물을 직접 받을 수 없어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맞벌이 가정 등에 주의를 요망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2일 김모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이 주민들을 대신해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받아왔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경비원이 (우편물을) 받은 날이 송달효력 발생시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경비원이 원고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에 원고에게 납세처분이 통고된 것이며,경비원에게 우편물 대리수령권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내린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