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수령해 전달받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송달효력 발생시점은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등기우편물을 직접 받을 수 없어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맞벌이 가정 등에 주의를 요망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2일 김모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이 주민들을 대신해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받아왔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경비원이 (우편물을) 받은 날이 송달효력 발생시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경비원이 원고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에 원고에게 납세처분이 통고된 것이며,경비원에게 우편물 대리수령권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내린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는 등기우편물을 직접 받을 수 없어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맞벌이 가정 등에 주의를 요망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12일 김모씨가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이 주민들을 대신해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받아왔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경비원이 (우편물을) 받은 날이 송달효력 발생시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경비원이 원고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에 원고에게 납세처분이 통고된 것이며,경비원에게 우편물 대리수령권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내린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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