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보화 전략회의 주요 내용

청와대 정보화 전략회의 주요 내용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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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는 개인 정보의 불법 유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각종 대책이 논의됐다.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을 알아본다.

◆ 정보격차 해소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지난달 현재 5,041개교(50.4%)에 구축된 학내 전산망을 올해 말까지 모든학교에 구축한다.10월부터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 PC를 무상 공급한다.8월부터 8개 면지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9월 중 도서벽지 우체국에 위성인터넷 플라자 100곳을 설치한다.올해 중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에 인터넷센터 2곳을 설치한다.

◆ 정보화 역기능 해소 종합대책.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2001년까지 주요 정보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호체계의기틀을 마련한다.사이버 범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제도정비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제정을 추진한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정보통신기반보호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금융·통신 등 분야별로 정보공유분석센터를 설립한다.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국방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특기병을 선발하고 5년 이내에 사단급까지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안전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한다.8월중 정부 부처와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모의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앞으로 5년간 정부·민간 공동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2만4,000명의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한다.올해 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정보통신 사업자뿐 아니라 그 대리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는 외에 과징금을 부과해 이익을 환수한다.합병 또는 영업 양수 등으로 개인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분쟁을신속·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고, 그 조정결과에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준다.인터넷 사이트의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안전마크제도를 도입한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지대책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다.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 완벽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한다.국가기관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 테러 가상 공격 및 방어훈련을 실시한다.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전문기관을 활용해 해킹·바이러스 및 암호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정보전쟁에 대비해 ‘사이버전사’를 발굴 양성한다.

■컴퓨터 범죄 방지대책 올해 대검찰청에 ‘컴퓨터범죄 전문교육센터’를 설치한다.경찰수사보안연구소의 컴퓨터범죄 수사과정에서 매년 경찰관 240명을교육시킨다. 민간 전문가를 특채해 컴퓨터범죄 예방 및 수사기법을 개발한다.대검·서울지검 등에 컴퓨터범죄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한다.내년까지 지방경찰청에 해커추적시스템을 설치한다.‘국제하이테크 범죄 24시간 감시체제’에 가입한다.매년 인터폴의 국제컴퓨터범죄회의에 참석해 국제 수사조직과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건강한 사이버문화 확립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외국의 불법 사이트 목록을 작성해 차단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에 무상으로 배포한다.청소년 유해정도를 표시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조속히 도입한다.청소년 유해정보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무료 보급한다.불법정보 제조업자뿐 아니라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거를마련한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에 대해서는 통신이용을 제한하거나벌금을 부과한다.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때 정보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7-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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