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음주운전 사망도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원심 확정“음주운전 사망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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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면책약관을 근거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사고발생 원인이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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