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렴계약제’ 첫 도입

서울시 ‘청렴계약제’ 첫 도입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7-11 00:00
수정 2000-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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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민간업체가 각종 입찰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환하는 ‘청렴계약제’가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제안한 청렴계약제를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조치를 가하는 부패방지제도다.위반 업체에는 계약취소와 함께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된다.사실상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특히 청렴계약제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추천한 시민 5명으로 구성되는 ‘청렴계약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이들은 입찰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공청회도 주관한다.

대상업무는 50억원 이상 공사,10억원 이상 설계 및 감리,2억원 이상 물품구매등이다.

청렴계약제는 오는 14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하는 6억1,000만원규모의 대현산 배급수관 정비공사에 첫 시행된다.이어 하반기중 62건의 공사와 9건의 용역 등 1,200억원 규모의 각종 발주사업에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지방공사를 비롯,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사업으로 확대된다.

전장하(全長河) 서울시 감사관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모든 공사나 물품구매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 서울시는 내년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청렴계약제를 시행할계획이지만 구청장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법적 강제조항이 없다.실제로 지난해말 서울시가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반부패지수를 발표하자 일부자치구들은 감사를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었다.따라서 이번 청렴계약제는일부에서만 시행될 우려가 높다.

또 100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조달청이 발주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의 불협화음도 예상된다.이밖에 참여연대의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운영할 옴부즈만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주목된다.

[청렴계약제란]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90년대 중반에개발한 부패척결제도. 그동안 에콰도르 파나마 아르헨티나 독일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에서 도입,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림픽게임 개최지 선정시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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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7-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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