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건설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서울시 주차장건설 관리소홀로 예산낭비

입력 2000-07-10 00:00
수정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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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선 구청들이 주차장 건설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7개 구청을 대상으로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모두 44건의 부당·위법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문책 등 시정을 요구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악구는 지난 97년 9월 지하주차장 건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봉천7동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다 98년 5월 이를 중단,설계용역비 8,700여만원을 낭비했다. 서울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서울시내 8개 업체가 차고지도 없이 최고 1년2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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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0-07-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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