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15일부터 시행

도시계획조례 15일부터 시행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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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과 주상복합건물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제1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야별로 길게는 2003년 6월까지 경과규정을 둬 현재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상세계획구역 및 재건축사업 등은 기존 건축조례를 적용받게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심재억기자

2000-07-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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