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15일부터 시행

도시계획조례 15일부터 시행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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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과 주상복합건물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제1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야별로 길게는 2003년 6월까지 경과규정을 둬 현재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신청중인 상세계획구역 및 재건축사업 등은 기존 건축조례를 적용받게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호주 안작데이 계기 NSW주 의회 대표단 환담… 현충일 의미 잇는 보훈·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뤄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양 의회는 비교시찰과 상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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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07-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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