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통계소 실제 근무도 않고 임금만 지급

인천통계소 실제 근무도 않고 임금만 지급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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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경찰서는 7일 통계조사표를 허위 작성하고 실제 일하지 않은 임시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오수익(52·별정 6급),신범식씨(39·별정 8급) 등통계청 인천통계사무소 별정직 6∼9급 직원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97년 9월‘96년 기준 지역내 총생산 추계 관련물자 유통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아들(18)을 임시조사원으로 채용한 뒤 스스로 물자조사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아들이 28일간 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 아들 통장에임금 75만원을 입금시킨 혐의다.

오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자신들의 친인척을 ‘유령 조사원’으로 고용,이들 앞으로 나온 임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조사표를 적당히 작성할 수있다는 점을 이용,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 직원 20여명도 통계조사 결과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잡고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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