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改廢 공식화

국가보안법 改廢 공식화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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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7일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 등 재검토방침을 공식 천명하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국회 남북관계 특위설치 제의를 수용했다.

서 대표는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중단상태의 여야 정책협의회 재개를 야당에 제안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이 총재가 제기한 국회차원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남북한 입법부 차원의 교류와협력을 위한 장이 된다면,언제라도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협의체에선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전개하고 기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해 협의체 활동범위를 이 총재보다 확대제안했다. 서 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냉전시대의 산물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말해 개정이나 폐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 대표는 특히 기업·금융·노사관계·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조속한 마무리,더욱 굳건한 민주주의 실현,생산적 복지의 정착,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 등을 4대 국정개혁과제로 제시하고 “금융부문의 과감한 개혁은 시급하고 불가피하며,개혁이 미진한 공공부문이 개혁에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난 사회적 님비(집단이기주의) 현상은 개혁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단이기주의나 불법 폭력에 대해정부가 더욱 엄정하고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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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
2000-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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