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6일 윤리위원회(위원장 高泳耉 변호사)를 열고 지난해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당시 사건 축소를 위해 현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진상조사를 요구한 변호사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징계를 요구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Y소속의 W,K변호사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K변호사다.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변호사 윤리규칙 15조는 ‘변호사는 위증을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윤리위가 징계를 요구한 변호사는 법무법인 Y소속의 W,K변호사와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K변호사다.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변호사 윤리규칙 15조는 ‘변호사는 위증을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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