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콜 “友軍은 어디에”

비자금 콜 “友軍은 어디에”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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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지난 1월부터 검찰 수사와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헬무트 콜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압력이 가중되고있다.

지난달 29일 첫번째 의회 소환 조사에 앞서 콜 전 총리가 98년 총선 패배후 비리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이다.비자금 조성 혐의 외에도 문서 파기·은폐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특히 6일 열리는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기민당 지도부마저 콜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 콜이 기대하는 정치적 타협도 어렵게 됐다.안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는 콜 개인의 비리와 지난 50년간 독일 정치에 기여한 기민당의 업적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기사당 연합 원내의장도 콜이 기부자 명단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당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난했다.하지만 콜 전 총리는 “200만마르크(약 11억원)의 비자금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다”고 버티고 있다.당 운영비와 동독 재건 비용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검찰은 지난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콜 전총리의 혐의에 대해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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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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