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22일, 천막농성의 숙원

[사설] 422일, 천막농성의 숙원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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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의문사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4일 국무회의가 민주화운동 관련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이달 안에 9인 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달부터는 의문사에 대한 진정을 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하게된다.

현재 유가족협의회가 잠정 집계하고 있는 의문사는 45건이다.이중에는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 서울법대 교수,75년 등산 도중 의문사한 장준하(張俊河)씨,89년 수배중 의문사한 조선대생 이철규씨·중앙대생 이내창씨 사건도 포함된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오늘이 있기까지 대의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에대해 너무 무심했다.오늘 우리가 이나마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는 것이그들의 희생 덕택일진대 진작 그들의 죽음에 얽힌 의문만이라도 규명됐어야했다.그것은 422일간에 걸친 유가족들의 천막농성이 아니라도 살아서 화합을운위하고 21세기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이 일의 목적은 특별법과 시행령 명칭에 나타난 ‘명예회복과 보상’에만있지 않다.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넋이라도 위로해주자는 차원은 더욱 아니다.그 진정한 의미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적 공인,폭압권력에 대한 심판,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대한 불복종 저항권의 국민적 확인일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시행령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있다.다행히 4일 발표된시행령은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주 및조사대상 등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안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규명위원회에 압수수색 등 실질수사권이 없고 소매치기범도 시한이없는데 비해 6개월에 1차 3개월 연장가능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점,가해자나결정적 증인의 해외도피 등에 대한 방비책이 없는 점 등은 우려되는 부분이다.여기에다 의문사 관련,가해세력의 음성적인 방해책동도 예상된다.시행령제정과정에서 확인됐듯이 매사에 축소지향적인 일부 관료들의 자료제출 거부등 비협조적인 자세도 예상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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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그리고 이 사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인사들에게 주문한다.특별법 제정 목적이 의문사의 진상규명에 있는 이상법운용의 보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의문사 진상을 이 기회에 규명하지 못하면 영원히 미궁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덮어둔채 국민소득이 어떻고,인권이 어떻고 해봤자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진상규명위와 그 관련자들의 사명감이 요구된다.
2000-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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