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갯벌 1억3,600만평 첫 천연기념물로 지정

강화 갯벌 1억3,600만평 첫 천연기념물로 지정

입력 2000-07-05 00:00
수정 2000-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청장 徐廷培)은 강화도 서쪽지역과 석모도·불음도 등 주변 섬에걸친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1억3,600만평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갯벌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지정된 지역도 여의도 면적의 52.7배에 이르러 단일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는 가장 넓다.

강화갯벌의 문화재 지정은 파괴일로에 있는 갯벌을 환경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문화재 측면에서도 보존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어새는 지난 1월 우리나라와 대만 등 동남아 6개국에서 동시에 조사한 결과 전세계에 660마리만이 남아있는 세계적인 희귀조로,우리나라는 이미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저어새는 특히 지난해 강화군 서도면의 무인도인 석도에서 집단 번식하는것이 확인되어 우리나라 서해안이 이 새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다.

강화 갯벌을 현지조사한 이인규(李仁圭·64)서울대 교수는 “서해안의 갯벌은 경제적생산성과 자연정화 능력,해양생태계의 보고”라면서 “특히 강화갯벌은 보존상태가 좋은 몇 남지 않은 갯벌로 그 가치가 자손만대에 이어질수 있도록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한정(禹漢貞·68·한일야생동물연구소 소장) 문화재위원은 “강화 갯벌은저어새의 번식지이자 각종 철새의 이동경로상에 위치해 있어 철새의 먹이 취득과 휴식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보호를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저어새의 생태 및 강화지역 갯벌을 지속적으로 연구조사하는 한편 공단조성 등 각종 개발을 위한 매립 등으로 갯벌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서동철기자 dcsuh@
2000-07-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