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는 4일 국회에서 의료계와약계,시민단체 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겪었다.소위는 이날 약사법 개정의핵심쟁점인 임의조제와 관련해 약품 개봉판매는 허용하지 않되 포장 약품에들어갈 낱알의 수를 제약회사 자율에 맡겨 생산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낱알 단위의 포장판매를 실시하기 위해선 제약업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6개월∼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품의 개봉판매는 물론 낱알 포장판매도 약사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임의조제 허용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소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조만간 의·약계와 정부,시민·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만나 타협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또 낱알 단위의 포장판매를 실시하기 위해선 제약업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6개월∼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품의 개봉판매는 물론 낱알 포장판매도 약사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임의조제 허용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소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조만간 의·약계와 정부,시민·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만나 타협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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