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각종 정보들이 앞으로는 디지털 형태로 관리 보관된다.또 국민들은 비공개 대상인 정보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국가와 자치단체에 있는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각종 보고서·연구문헌·도서자료·간행물 등의 지식정보 자원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제출받을 수있게 된다.
디지털화된 각종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등을 통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식정보 자원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돼 지식정보의 창출,축적,유통,활용,보존 및 폐기 등 지식정보의 생애주기(life-cycle) 전 과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된다.
정통부는 지식정보 자원의 수집,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국가와 자치단체에 있는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각종 보고서·연구문헌·도서자료·간행물 등의 지식정보 자원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제출받을 수있게 된다.
디지털화된 각종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등을 통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지식정보 자원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돼 지식정보의 창출,축적,유통,활용,보존 및 폐기 등 지식정보의 생애주기(life-cycle) 전 과정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된다.
정통부는 지식정보 자원의 수집,보존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0-07-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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