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기여금은 다 어디다 쓰고 이제와서 기금이 고갈됐다고 하는가”“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서 이 지경이 되었나” “이 상황이 되도록 책임자는 무엇을 했는가” 지난달 30일 연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기로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엔 연일 정부와 연금 관련자들에 대한 비난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3일 현재 연금과 관련한 비난의 글은 전체 홈페지 내용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행자부 복지과에선 이례적으로 ‘공청회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올렸다.
행자부는 호소문에서 “공청회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조 등과 충분히 협의,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공무원 노조측은 그러나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양승은 사무국장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우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적이 있느냐”며 “이번만큼은 총력을 모아대응할 것”이라고 행자부 열린마당에실명으로 기고했다.
홍진식 행자부 직장협의회장도 “지난달 30일의 공청회는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했다.직장협의회와 같은 법적구성단체가 있는데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회장은 특히 “일선 공무원들은 연금을 납입만 했지 그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그래놓고 연금이 고갈됐으니 더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성추기자 sch8@.
*공무원 연금 3대 논란사항.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공무원과 정부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기금을 출연해야 하느냐와 지급연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연금급여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등이다.
■비용 부담률 정부가 공무원의 부담률을 높이려는 논리는 간단하다.현재의연금재정으로는 연금기능을 상실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97년까지만 해도 연금수입과 지출 규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그러나 98∼99년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연금 재정에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지난해의 경우 수입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한 반면지출은 5조원으로 2조7,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6조원 정도의 기금이 현재는 1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이나마 올해 지급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줄 돈이 없는 상태다.
현재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방침은 공무원보다 정부가 더 부담하는 것과 공무원의 부담률을 10%(현 7.5%)이상 넘기지 않는 방안이다.정부가 부담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지급 연령 지급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검토돼 왔다.2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현행방식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2001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오는 2021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정하는 방안 등이다.물론 여기서도 법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을 지급,기득권은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여산정 방식 3급이상 공무원의 연봉제 실시로 현행 급여산정방식은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다.정부는 연금보수월액표를 제정,최종 3년 평균보수로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안과 전기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안등을 놓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홍성추기자
3일 현재 연금과 관련한 비난의 글은 전체 홈페지 내용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행자부 복지과에선 이례적으로 ‘공청회에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올렸다.
행자부는 호소문에서 “공청회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조 등과 충분히 협의,의견을 집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나 공무원 노조측은 그러나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양승은 사무국장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우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적이 있느냐”며 “이번만큼은 총력을 모아대응할 것”이라고 행자부 열린마당에실명으로 기고했다.
홍진식 행자부 직장협의회장도 “지난달 30일의 공청회는 원인무효다”라고 주장했다.직장협의회와 같은 법적구성단체가 있는데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회장은 특히 “일선 공무원들은 연금을 납입만 했지 그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그래놓고 연금이 고갈됐으니 더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성추기자 sch8@.
*공무원 연금 3대 논란사항.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공무원과 정부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기금을 출연해야 하느냐와 지급연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연금급여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등이다.
■비용 부담률 정부가 공무원의 부담률을 높이려는 논리는 간단하다.현재의연금재정으로는 연금기능을 상실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난 97년까지만 해도 연금수입과 지출 규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그러나 98∼99년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연금 재정에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지난해의 경우 수입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한 반면지출은 5조원으로 2조7,000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6조원 정도의 기금이 현재는 1조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이나마 올해 지급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줄 돈이 없는 상태다.
현재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방침은 공무원보다 정부가 더 부담하는 것과 공무원의 부담률을 10%(현 7.5%)이상 넘기지 않는 방안이다.정부가 부담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지급 연령 지급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검토돼 왔다.20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현행방식은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2001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오는 2021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정하는 방안 등이다.물론 여기서도 법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을 지급,기득권은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여산정 방식 3급이상 공무원의 연봉제 실시로 현행 급여산정방식은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다.정부는 연금보수월액표를 제정,최종 3년 평균보수로 연금급여를 산정하는 방안과 전기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안등을 놓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홍성추기자
2000-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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