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규제 10월부터 풀린다

재산권규제 10월부터 풀린다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시계획상 폭 2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용지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도로가개설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로용지 16곳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지정에서 해제되는 땅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소격동에 이르는 삼청동길 일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4곳중 도로 개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16곳을 해제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부터 관할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상 도시계획도로부지에 대한 주변 현황조사와 민원 등 현장조사를 실시,그 결과를 근거로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자체가 해제되는 곳은 ▲종로구 충신동57∼성북구 보문동218간 1,400m ▲중구 충무로4가∼타워호텔간 1,350m ▲강서구 가양동52∼외발산동361간 2,150m ▲가양동327∼가양동1070간 1,770m ▲가양동247∼가양동1125간 2,080m ▲송파구 문정동327∼강남구 자곡동366간 1,700m ▲강동구고덕동450∼고덕동 570간 700m ▲강동구 암사동607∼고덕동 450간 2,900m 등 모두 8곳이다.또 종로구 소격동170∼삼청동125간 삼청동길 700m구간은 경복궁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해 일부 보도정비구간을 남긴 나머지 지역이 해제되며 용산구 서빙고동69∼용산동6가 69간 410m는 도로가 개설된현황을 고려해 폭 10m만 남기고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입안,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대로 변경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점차적으로 도시계획 지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심재억기자 jeshim@
2000-07-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