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규제 10월부터 풀린다

재산권규제 10월부터 풀린다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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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폭 20m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용지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도로가개설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로용지 16곳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지정에서 해제되는 땅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소격동에 이르는 삼청동길 일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4곳중 도로 개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16곳을 해제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부터 관할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상 도시계획도로부지에 대한 주변 현황조사와 민원 등 현장조사를 실시,그 결과를 근거로 도시계획변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자체가 해제되는 곳은 ▲종로구 충신동57∼성북구 보문동218간 1,400m ▲중구 충무로4가∼타워호텔간 1,350m ▲강서구 가양동52∼외발산동361간 2,150m ▲가양동327∼가양동1070간 1,770m ▲가양동247∼가양동1125간 2,080m ▲송파구 문정동327∼강남구 자곡동366간 1,700m ▲강동구고덕동450∼고덕동 570간 700m ▲강동구 암사동607∼고덕동 450간 2,900m 등 모두 8곳이다.또 종로구 소격동170∼삼청동125간 삼청동길 700m구간은 경복궁 등 주변 상황을 고려해 일부 보도정비구간을 남긴 나머지 지역이 해제되며 용산구 서빙고동69∼용산동6가 69간 410m는 도로가 개설된현황을 고려해 폭 10m만 남기고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도시계획 변경안을 입안,시·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대로 변경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10월부터 점차적으로 도시계획 지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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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심재억기자 jeshim@
2000-07-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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