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등록세·취득세·양도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특히 지방세인 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3일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에 달해 자본금이 보통1조원 이상에 이르는 금융지주회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준은 50∼10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등록세를 100% 감면한다고 지방세가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며 “등록세가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돼서도 안된다”고 전액감면 동의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등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민주당과 의견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는 순수 지주회사인 만큼 대부분의 수입은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라면서 “현행 지주회사 배당금 관련 세제가금융지주회사에대해서도 적절한지를 따져 미진하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은행의 주식과 지주회사의 주식을 맞바꾸면서 발생하는 양도세부과도 지주회사의 주식을 팔때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관계자는 “은행의 주주들이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한 뒤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구입당시의 주식가격과 교환당시의 가격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지주회사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경부 관계자는 3일 “등록세의 경우 자본금의 0.4%에 달해 자본금이 보통1조원 이상에 이르는 금융지주회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준은 50∼10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등록세를 100% 감면한다고 지방세가큰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며 “등록세가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돼서도 안된다”고 전액감면 동의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등록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민주당과 의견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는 순수 지주회사인 만큼 대부분의 수입은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라면서 “현행 지주회사 배당금 관련 세제가금융지주회사에대해서도 적절한지를 따져 미진하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은행의 주식과 지주회사의 주식을 맞바꾸면서 발생하는 양도세부과도 지주회사의 주식을 팔때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관계자는 “은행의 주주들이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한 뒤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구입당시의 주식가격과 교환당시의 가격에 대한 차액이 발생해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며 지주회사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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