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금융지주회사법·구조개혁 타협여지 있는‘평행선’

관치금융·금융지주회사법·구조개혁 타협여지 있는‘평행선’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0-07-03 00:00
수정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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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이어 금융대란이 다가오고 있다.한국노총 산하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가담한 금융노련은 3일 파업 찬반투표에 이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경우,11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파업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긴급 은행장 간담회를 소집,금융노련이 파업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방안과 파업이 강행될 경우의 대비책을 논의한다.

사상초유의 금융대란이 일어날 경우 경제가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할것으로 우려된다. 금융노련측도 파업강행시 예상되는 피해와 후유증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를 통한 타결가능성도 남아 있다.금융노련이 제기한 관치금융·금융지주회사법·구조개혁 등 3대 현안에 대한양측의 주장을 알아본다.

■관치금융 금융노련은 정부주도의 은행장 인사와 채권안정기금,채권전용펀드 조성 등 관치금융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관치금융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가시적 조치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관치금융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장참여자로서 건전성 감독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노조는 이 법의 제정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지주회사법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조흥·외환 은행을 하나로 묶기위한 조치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합병을 통해 은행을 재벌이나 해외 독점자본에게 매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다.또 노조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통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지주회사법과 일자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구조개혁 금융노련은 기업 구조조정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실물부문의부실을 금융기관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미리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정부는 현대그룹 해체작업으로 대표되는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도 병행하고 있다며 노조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노련은 관치금융 책임을물어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7-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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