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증권 “권리행사기간중 매매해야 안전”

신주인수권 증권 “권리행사기간중 매매해야 안전”

입력 2000-07-03 00:00
수정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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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3일 증권거래소에 개설된다.하지만 상장 종목이 조흥은행 하나에 불과해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신주인수권증권]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 권리만떼어낸 파생상품. 일정한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인수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예를들어 조흥은행의 신주인수권 증권의 행사가격은 5,790원으로 올 2월∼2002년 11월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이 증권을 사들인 투자자자는 이 기간 주가가 행사 가격을 웃돌면 언제라도 5,790원에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주를 인수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투자 방법] 매매시간은 주식시장과 같다.시간외 매매는 없고 보통거래와 지정가 호가만 허용된다.매매단위는 10주이며 증권사 위탁계좌를 통해 사고 팔수 있다.또 증권을 팔 경우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3%)를 물어야 한다.증권 발행사의 대주주(소유 지분 3%이상 또는 주식 총액 100억원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투자 유의점] 주가가 오르면 투자수익이 늘어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신주인수권 증권을 사들이는데 투자한 금액만큼 손실(신주인수권 권리행사 포기)을 보게 된다.거래소 관계자는 “신주인수권 증권이 상장되더라도 권리 행사기간전에 매매할 경우엔 가격변동이 커 투자위험이 크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당분간 시장의 추이를 지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전망] 상장 종목이 조흥은행 하나에 불과한데다 조흥은행의 행사가격이 주가(30일 종가 3,600원)보다 훨씬 높아 당장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한 한솔제지,현대전자,모나미,봉신,이룸,금호산업 등 6개 기업들이 상장을 하려면 구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상장할 수 있는통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에나 상장이이뤄질 전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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