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 음란성 없다

영화 ‘거짓말’ 음란성 없다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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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文晟祐)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국내외 판례와 입법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대협은 “음란물로 판정받은 원작소설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묘사한 영화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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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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