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 음란성 없다

영화 ‘거짓말’ 음란성 없다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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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文晟祐)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국내외 판례와 입법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대협은 “음란물로 판정받은 원작소설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묘사한 영화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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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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