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 음란성 없다

영화 ‘거짓말’ 음란성 없다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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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文晟祐)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국내외 판례와 입법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대협은 “음란물로 판정받은 원작소설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묘사한 영화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까치산·화곡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상권에 활력 더한다’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9일 지역 전통시장인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2026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을 통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는 기존 고객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신규 방문을 유도하고, 전통시장 고유의 정취와 매력을 널리 알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의원은 “까치산시장과 화곡중앙시장이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체류시간도 확대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젊은 세대가 함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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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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