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文晟祐)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국내외 판례와 입법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대협은 “음란물로 판정받은 원작소설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묘사한 영화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文晟祐)는 30일 ‘음란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국내외 판례와 입법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영화의 내용이나 묘사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음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대협은 “음란물로 판정받은 원작소설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으로 묘사한 영화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