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땐 패가망신 한다

원조교제땐 패가망신 한다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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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원조 교제하는 사람은 패가망신할 각오를 해야 한다.만 19세 미만 청소년 상대 매매춘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성(性)보호법이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9일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매매춘(賣買春)을근절하기 위한 법”이라며 “7월1일부터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소년과 이른바 ‘원조교제’ 등 윤락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형이 확정된 뒤 이름과 나이,직장명 등이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청소년에게 매매춘을 알선한 매매춘 업주 등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는 매매춘 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청소년을 이용한 포르노 영화 제작자에 대해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처해지고 청소년 인신매매 사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중형이 내려진다.매매춘 청소년들에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4단계 선도처분으로 대신한다.청소년성보호법은 소년법에 따라 단순귀가,사회봉사활동,병원위탁,선도보호시설위탁 등 선도 위주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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