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무국은 27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사상 초유의 남북한 정상간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장기수문제해결,남북한 경협 및 분야별 교류 등 긴장 완화조치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공존을 위해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남한이 비준한국제인권조약(ICCPR)에 맞게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와 불고지죄 조항인 10조를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이종락기자 jrlee@
앰네스티는 “사상 초유의 남북한 정상간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장기수문제해결,남북한 경협 및 분야별 교류 등 긴장 완화조치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공존을 위해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특히 지난해 10월과 11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남한이 비준한국제인권조약(ICCPR)에 맞게 긴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와 불고지죄 조항인 10조를 문제 조항으로 꼽았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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