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토지수용 대폭 제한

공공사업 토지수용 대폭 제한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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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토지수용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경우 토지수용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공공사업 범위가 크게 제한된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등이 강제집행하는 토지수용에 이의가 있는 땅주인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수용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했던 까닭에 땅주인들의 이의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땅주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으로 인정,해당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용토록 하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현행 보상심의회의 명칭도 보상협의회로 바꿀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회기를 단축,토지수용 관련 재결업무에 소요되는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사업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무조건적으로 이뤄지던 토지수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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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0-06-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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