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협의회 요구 “내년 봉급 18% 인상”

공무원 노조협의회 요구 “내년 봉급 18% 인상”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공무원노조협의회(의장 김기영)는 23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18.25%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협의회는 이날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재 공무원보수는 민간 중견기업의 87% 수준”이라고 전제,“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 8.5%와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공무원 봉급은 최소한 18.25%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기능직 공무원 감원 위주의 구조조정정책 즉각 시정▲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6급 이하 공무원 노조 가입 ▲토요 격주근무제 실시 등을 건의했다.

전국철도노조,전국체신노조,국립의료원노조 등 기능직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공무원노조협의회는 지난 66년 1월 발족,매년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해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지운 기자 jj@

2000-06-2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