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퇴직명령을 받은 이동진(李東震·전 나이지리아 대사) 본부대사가 23일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대명(待命)퇴직’ 조치에 반발,“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외교통상부가 또다시 ‘인사 항명’에 휩싸였다.지난 1월 이장춘(李長春) 본부대사의 항명파동 이후 5개월만이다.
이본부대사는 언론사에 보낸 서한에서 “정년을 5년이나 남긴 상황에서 외교부 인사권자가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외무공무원법 규정을 악용해7월24일자로 퇴직하도록 결정했다”고 ‘부당인사’임을 강조했다.
이대사는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과거에도 잡음과불만이 많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외교부는 “21조3항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장으로 재직한 후 무보직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공관장 재임 횟수와 관계없이 당연히퇴직하게 돼 있다”면서 “이것은 고위 외교인력의 인사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외교 인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본부대사는 69년 외시2회로 외교부에 들어와 주일 참사관,나이지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지난 70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한 뒤 시와 소설,희곡을 발표한 등단 문인이기도 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이본부대사는 언론사에 보낸 서한에서 “정년을 5년이나 남긴 상황에서 외교부 인사권자가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외무공무원법 규정을 악용해7월24일자로 퇴직하도록 결정했다”고 ‘부당인사’임을 강조했다.
이대사는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한 인사에 대해 과거에도 잡음과불만이 많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가 없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외교부는 “21조3항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장으로 재직한 후 무보직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공관장 재임 횟수와 관계없이 당연히퇴직하게 돼 있다”면서 “이것은 고위 외교인력의 인사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외교 인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본부대사는 69년 외시2회로 외교부에 들어와 주일 참사관,나이지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지난 70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한 뒤 시와 소설,희곡을 발표한 등단 문인이기도 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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