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징역3년 구형

린다 김 징역3년 구형

입력 2000-06-24 00:00
수정 200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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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 이기옥(李基沃)검사는 23일 백두사업과 관련,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 관련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여·한국명 김귀옥)피고인에게 군사기밀보호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린다 김은 최후진술을 통해 “직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처벌이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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