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21세기 사회를 “생각의 속도가 통용되는 사회”라고 갈파한 바 있다.주변을 둘러보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가치관까지도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이러한 변화의 본질은 도전이다.새로운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개인이건,국가건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보수적인 분야의 하나인 법조와 사법분야에도 이러한변화의 물결은 예외없이 밀어닥칠 것이다.지식정보화사회에서 법조와 사법이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변화는 물론 다가올 변화까지도 예측하여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법조계는 작년 5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7개월간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여 개혁안을 마련하였다.지향목표는 사법제도의 민주화·기능화·세계화로 설정되었다.
법무부는 ‘내실있는 사법개혁의 완수’를 금년도 10대 중점추진시책의 하나로 정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중이다.그러나 법무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내실있는 사법개혁은 법조3륜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1%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또한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느끼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준법의식 약화 내지 실종은 전통적 유교사상에서비롯된 가부장적 온정주의와 정실주의,일제 치하에서 형성된 식민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그러나 주된 원인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상징되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재와 지난날법 집행의 불공정성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5월1일 법의 날을 계기로 ‘작은 것부터,위로부터’를 기치로 범국민 준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교통법규와 같은 작은 기초생활 질서부터 그리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특권의식을 버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운동이다.또한 이번 기회에 현실과 맞지 않고,지키기 어렵고,지키면손해보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쳐 준법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개혁과 준법운동은 같은 맥락의 작업이다.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제도를 마련하고,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자는 것이다.
金正吉법무부장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보수적인 분야의 하나인 법조와 사법분야에도 이러한변화의 물결은 예외없이 밀어닥칠 것이다.지식정보화사회에서 법조와 사법이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변화는 물론 다가올 변화까지도 예측하여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 법조계는 작년 5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7개월간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듭하여 개혁안을 마련하였다.지향목표는 사법제도의 민주화·기능화·세계화로 설정되었다.
법무부는 ‘내실있는 사법개혁의 완수’를 금년도 10대 중점추진시책의 하나로 정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중이다.그러나 법무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내실있는 사법개혁은 법조3륜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할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1%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또한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느끼고 있다고 한다.이러한 준법의식 약화 내지 실종은 전통적 유교사상에서비롯된 가부장적 온정주의와 정실주의,일제 치하에서 형성된 식민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그러나 주된 원인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상징되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부재와 지난날법 집행의 불공정성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5월1일 법의 날을 계기로 ‘작은 것부터,위로부터’를 기치로 범국민 준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교통법규와 같은 작은 기초생활 질서부터 그리고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특권의식을 버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운동이다.또한 이번 기회에 현실과 맞지 않고,지키기 어렵고,지키면손해보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쳐 준법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개혁과 준법운동은 같은 맥락의 작업이다.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제도를 마련하고,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자는 것이다.
金正吉법무부장관.
2000-06-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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