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땅 취득세 중과 폐지

비업무용 땅 취득세 중과 폐지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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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또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온실재배 등 특수시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소득에 대한 세목이 국세인 소득세에서 지방세인 농지세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7월내 당·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1월1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73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해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면 지난 9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토지는 모두 중과세 폐지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됐다.현 중과제도는 2%인 일반세율의 5배인 10%의 세율이 적용되고있다.

행자부는 이밖에 ▲공공법인의 수익사업용 재산 ▲농협 등이 수행하는 신용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 등 목적세는지방세 감면대상에서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및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2003년까지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세원을 확충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제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세법이 개정돼도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6-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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