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공정행위 결정

법원, 불공정행위 결정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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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급사가 신생 극장에 인기영화를 공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22일 “영화배급사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기영화를 배급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형극장 ‘프레야MMC’를 운영하는 엠엠시네마가20세기폭스코리아와 시네마서비스,신도필름 등 영화배급·제작사를 상대로낸 부당거절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배급사들은 엠엠시네마측이요구하는 영화를 다른 개봉영화관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급하라”고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그동안 기존 개봉영화관들이 대형 영화배급사들에 압력을 행사해 신생 극장에 인기영화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리던 관행에제동을 건 것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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