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주민이 유해업소 건축허가 심의

대구 수성구, 주민이 유해업소 건축허가 심의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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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러브호텔과 다가구주택, 유흥업소 등이 난립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이 빚어지자 대구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대표 등으로 배심원을 구성해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金圭澤)는 20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황금동 749의 17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해 주민대표 등의 사전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민원배심원제를 처음으로 운영했다.

수성구는 이날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지역대학 교수 6명을 비롯해 건축사,시민단체 대표,변호사 등 모두 17명으로부터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민원을 제기해왔던 주민들은 이날 3년전부터 황금동을 비롯, 상동, 두산동 등지에 입주자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원룸식의 다가구주택이 300채 이상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더 이상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맞섰다.

민원배심원제의 의사결정은 배심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결정된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단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건의하게 된다.

수성구는 적법한 행정처리라도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관련 주민간 이해가 대립되는 지역개발 등의 사안을 원만하게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달말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6-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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