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합니다/ 市우회도로 땅값 정부 보상을

건의합니다/ 市우회도로 땅값 정부 보상을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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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20일 국도 가운데 시·군 도심 통과구간을 대체할 우회도로를 새로 낼 때 시 지역의 경우 새 도로부지의 토지보상비를 시가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때 군지역 통과 부분은 전액 국비로 보상되지만 시 지역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부지매입비가 건설공사비의 3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98년 착공,완주군 상관∼구이∼이서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길이 19.94㎞,폭 20m) 가운데 전주 도심 통과 구간을 대체하는 구이∼이서 구간의 토지보상비 174억원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법 규정은 시·군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조항”이라며 “국도 대체우회도로도 국도의 연장인 만큼 국가가 부지보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조만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논의를 거쳐 도로법 관련 조항을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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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6-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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