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합니다/ 市우회도로 땅값 정부 보상을

건의합니다/ 市우회도로 땅값 정부 보상을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시는 20일 국도 가운데 시·군 도심 통과구간을 대체할 우회도로를 새로 낼 때 시 지역의 경우 새 도로부지의 토지보상비를 시가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신설때 군지역 통과 부분은 전액 국비로 보상되지만 시 지역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 단 부지매입비가 건설공사비의 3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98년 착공,완주군 상관∼구이∼이서면 국도대체 우회도로(길이 19.94㎞,폭 20m) 가운데 전주 도심 통과 구간을 대체하는 구이∼이서 구간의 토지보상비 174억원을 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법 규정은 시·군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조항”이라며 “국도 대체우회도로도 국도의 연장인 만큼 국가가 부지보상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조만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논의를 거쳐 도로법 관련 조항을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6-2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