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주요법안

임시국회 주요법안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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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각 상임위는 오는 31일까지 소관부처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법안을 심의한다.16대 첫 국회인 212회 임시국회에서는 대략 2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정부발의가 11건이고,여야의원들도 10여건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정부가 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 11건이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한전 민영화를 위한 3개 법안이 될 것같다.전기사업법 개정안,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제정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사회 일각의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류된 끝에 15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 이들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기탁금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25.7평 이하 국민주택 구입대출자금의 이자 상환액을 180만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주요 안건이다.정부가 제출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외환거래 전면자유화를3년 유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종업원 ‘5인 이상’사업장에 적용하던 최저임금제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긴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이밖에 여야는 반부패기본법,인권법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일정이 촉박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6-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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