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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건설공사의 설계·감리·용역 입찰때 해외 용역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또 부실 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난감리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감리원 자격체계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설계·감리 기술력향상 종합대책’(안)을마련해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6-2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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