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역 교차 파견근무

금융기관 검사역 교차 파견근무

입력 2000-06-20 00:00
수정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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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역과 은행·증권 등 일반 금융기관의검사역들이 6개월씩 교차 파견 근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검사인력의 직업윤리 의식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사 분야 업무 종사자들에게 손해사정인,증권분석사 등 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증 취득을 권장하는 한편 소그룹 단위의 분임토의 등 실무 지식 배양도 적극 추진한다.

관계자는 “7월부터 각 국별로 1∼2명씩 실무 지식 배양에 중점을 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피검기관의 검사 부담 및 불만 소지 해소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항목과체크 리스트를 단순화하고 ▲사전적 예방 검사에 주력하며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검사방법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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