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개정·폐기에 대해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통일,이산가족과 장기수 문제,경제협력 원칙 등을 이행하는데 국보법이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34) 사무국장은 “국보법이 반국가단체의수괴로 규정한 김정일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태극기와 인공기가 어우러진 모습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산물을 유지하는 것은무의미하다”면서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등이 악법으로 규정한 국보법은남북 화해·협력 국면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하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전술에 휘말리는 것”이라면서“일부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면 개폐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보법 개정은 시대적 추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위원장 임영화(林榮和) 변호사는 “대결구도의 이념적 체제를 전제로 한 국보법의 찬양고무죄,불고지죄 등 독소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보법의 폐지는 최종적인상호 신뢰 완결에 필수적인 만큼 남북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결국 폐지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국보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단체들은 9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했다.
당시 내세운 슬로건은 ‘국보법 50년이면 충분하다’였다.인권단체들은 당시“법제정 50주년을 맞은 국보법이 이제 더 이상 인권침해의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개·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조항의 표현 양식이 추상적이고 애매하기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남용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인권침해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꼽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7조(찬양·고무)와 10조(불고지).특히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7조는 98년 12월 유엔인권위로부터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인권침해 논란도 7조에 집중됐다.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1항)나 그런 혐의가 있는 표현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는 행위(5항) 등을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이들 조항으로 기소된 공안사범의 실형선고율(10%)은 일반 형사범(3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10조도 문제다.친족일 때에는 경감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대해 반론이 많다.‘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의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단체’는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모순되고 법적 통일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들은 역시 법적 통일성이 없는 8조(회합·통신),국보법위반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범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한 19조(구속기간의 연장),보안사범 수사를 독려하는 21조(포상금 지급)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개정작업 어디까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은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됐다.‘통일운동’을 주도해온 재야·학생운동권은 국보법 철폐를 이슈로 삼았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 철폐 주장은 ‘외로운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야당 시절부터 국보법의 대체 입법을 주장해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
해외의 ‘지원’도 잇따랐다.유엔인권위는 98년 12월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 차원의 국보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당시 미국을 순방 중이던 김대통령은 “현행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대폭 개정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언급으로 힘을 얻은 여당은 곧바로 국보법 개·폐 논의에 들어가 당론을 확정했다.
반국가단체의 개념(2조)에서 ‘정부 참칭’문구를 삭제하고 7조를 개정하는한편 10조(불고지죄)는 폐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민회의의 개정안에 소극적이어서 15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환기자.
*시민단체들 시각.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국보법 철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배성문(輩成文·42)교육부장은 “아직 자유로이 왕래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군과 인민군이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상황에서 국보법을 철폐해서는 안된다”고 ‘상황논리’를 폈다.
하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의 논리대로라면 김대중대통령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담을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지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은 ‘남북 공동선언과 모순 관계에 있는 국보법을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이석태(李錫兌·47)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남북 화해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지위가 아닌 별개의 특수한 존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국보법은 독재체제에서 민주 인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권력의 도구로 쓰여왔다”면서 “고무·찬양,잠입·탈출 등의 규정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법이론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車承烈·31) 부장은 “북한을 국보법에서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해도 대통령이 하면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위한 통치행위가 되고 대학생이 하면 이적행위가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꼬집었다.그는 “국보법은 객관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라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전근대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順·45) 상임고문은 “국보법은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점점 사문화될 것”이라면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폐지론자들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통일,이산가족과 장기수 문제,경제협력 원칙 등을 이행하는데 국보법이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34) 사무국장은 “국보법이 반국가단체의수괴로 규정한 김정일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태극기와 인공기가 어우러진 모습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산물을 유지하는 것은무의미하다”면서 “유엔인권위원회와 미국 등이 악법으로 규정한 국보법은남북 화해·협력 국면이라는 시대 상황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강조하며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전술에 휘말리는 것”이라면서“일부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면 개폐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보법 개정은 시대적 추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위원장 임영화(林榮和) 변호사는 “대결구도의 이념적 체제를 전제로 한 국보법의 찬양고무죄,불고지죄 등 독소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보법의 폐지는 최종적인상호 신뢰 완결에 필수적인 만큼 남북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결국 폐지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국보법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단체들은 9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장례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했다.
당시 내세운 슬로건은 ‘국보법 50년이면 충분하다’였다.인권단체들은 당시“법제정 50주년을 맞은 국보법이 이제 더 이상 인권침해의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며 개·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조항의 표현 양식이 추상적이고 애매하기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남용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인권침해도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꼽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7조(찬양·고무)와 10조(불고지).특히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한 7조는 98년 12월 유엔인권위로부터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인권침해 논란도 7조에 집중됐다.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1항)나 그런 혐의가 있는 표현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는 행위(5항) 등을 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이들 조항으로 기소된 공안사범의 실형선고율(10%)은 일반 형사범(30%)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간첩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를 처벌하도록 한 10조도 문제다.친족일 때에는 경감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대해 반론이 많다.‘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의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단체’는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모순되고 법적 통일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들은 역시 법적 통일성이 없는 8조(회합·통신),국보법위반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사범보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한 19조(구속기간의 연장),보안사범 수사를 독려하는 21조(포상금 지급)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개정작업 어디까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은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됐다.‘통일운동’을 주도해온 재야·학생운동권은 국보법 철폐를 이슈로 삼았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보법 철폐 주장은 ‘외로운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러다가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야당 시절부터 국보법의 대체 입법을 주장해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
해외의 ‘지원’도 잇따랐다.유엔인권위는 98년 12월 ‘국보법 7조(찬양·고무 등)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 차원의 국보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당시 미국을 순방 중이던 김대통령은 “현행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대폭 개정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언급으로 힘을 얻은 여당은 곧바로 국보법 개·폐 논의에 들어가 당론을 확정했다.
반국가단체의 개념(2조)에서 ‘정부 참칭’문구를 삭제하고 7조를 개정하는한편 10조(불고지죄)는 폐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민회의의 개정안에 소극적이어서 15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환기자.
*시민단체들 시각.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국보법 철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배성문(輩成文·42)교육부장은 “아직 자유로이 왕래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군과 인민군이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상황에서 국보법을 철폐해서는 안된다”고 ‘상황논리’를 폈다.
하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의 논리대로라면 김대중대통령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담을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모순에 빠진다는 지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은 ‘남북 공동선언과 모순 관계에 있는 국보법을 철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이석태(李錫兌·47)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남북 화해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지위가 아닌 별개의 특수한 존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국보법은 독재체제에서 민주 인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권력의 도구로 쓰여왔다”면서 “고무·찬양,잠입·탈출 등의 규정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법이론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통일협회 차승렬(車承烈·31) 부장은 “북한을 국보법에서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해도 대통령이 하면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을위한 통치행위가 되고 대학생이 하면 이적행위가 되는 것은 모순”이라고꼬집었다.그는 “국보법은 객관적인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라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전근대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順·45) 상임고문은 “국보법은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점점 사문화될 것”이라면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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