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이태원 술집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주한미군 크리스토퍼 매카시 피고인(22)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군이 피고인의 신병을 보호한다’는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를 종합해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만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법정에서 반성의 빛을 보인점 등을 감안,구형량보다 적게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를 종합해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만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법정에서 반성의 빛을 보인점 등을 감안,구형량보다 적게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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