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행사 지원요건 강화

지자체 국제행사 지원요건 강화

입력 2000-06-16 00:00
수정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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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적 과시형 국제행사 유치경쟁에 제동을 걸기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총리실과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지방자치단체 개최,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무분별한국제행사에 따른 국고 낭비를 막고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지자체간 형평성을유지하기 위해서다.(대한매일 15일자 29면 참조)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 安炳禹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고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고지원 요청액이 10억 이상인 국제행사는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앞으로는 10억미만의 심사대상이 아닌 국제행사도 국고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부처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해 지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국제행사를 개최,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앞으로 행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적자를 낸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기 행사 개최 자체를 불허할 복안이다.

국제행사심사위는 이와 함께 일단 승인한 국제행사에 대해서도 주관 지자체측에 대해 사업비 감축방안,지방비 재원부담 상향조정,교통·숙방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보완 대책 마련을 권장하는 등 사후 감독 및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주최하는 다수 국제행사가 겉 모습과는 달리 외국인의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수익성도 없어 국고낭비와 함께 지방재정난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지자체들의국제행사 개최 러시에 제동을 거는 배경을 설명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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