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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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6-16 00:00
수정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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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했거나 이전했을때 전에 살던 사람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가스요금 체납분을 승계해야 한다는데 부당하다고 본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고영호씨)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는 한국전력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한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단지 계약을 체결할 때 신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겠다고 계약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2.12.24.선고92다16669 판결 참조) 따라서 신수용가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아울러,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가스·수도요금 등을 납부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요금 및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업상 김포공항을 자주이용하고 있다.일요일 등 공휴일에 공항 2층 국내외 출국장을 이용할때는 크게 붐벼 짐을 나르는게 불편하다.바이어와 함께출국장에 갔다가 이같은 불평을 들은 적도 종종 있다.또 카터를 찾지 못해짐을 들고 쩔쩔 매면 포터가 다가와 1,000∼2,000원을 요구,이에 응하면 카터기를 빌려주곤 한다.우리나라의 관문인 공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불편은 없애야 할 것으로 본다.(서울 성동구 윤자은씨) 카터 관리는 한국공항공단에서 일반업체에 용역을 줘 하고 있다.또 카터는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우선 카터 이용이 쉽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다시 점거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얼마 전 카터를 이용할때 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해 직원들이 점검한 적이 있다.어떤 할아버지가 ‘담뱃값’을 벌려고 일요일 등 붐비는 날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곧바로 관리 회사에 재발 방지를 요구한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불편신고를 바란다.

(한국공항공단 운영처 청사관리국)

2000-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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